제26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3.15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후 1시 35분
장 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인 발의)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3인 발의)
5.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5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지광천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7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39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의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사항을, 안 5조에서는 무료예방접종 대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제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교육 근거 마련, 안 제8조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또는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의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하여, 상위법 관련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072##.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073##.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4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지급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수당지원에 대상자 조건인 1년경과,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입으로 인한 1년의 수령 공백을 없애자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또는 명절에 보훈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변경 및 신설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적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07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5075##.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간지원조직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평창군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지원 및 사무위탁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 정비법 제12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9조 및 제38조의2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올해 공모사업 선정 시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을 비용 추계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076##.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5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1년 3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 안 제8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9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출 된 조례안은 농촌 활성화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관련입니다.
조례안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관련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 사업이며, 조례 제정과 함께 농업·농촌 분야 사업의 다양한 성과도출 및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저기 농업 정책에 평창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이게 중간지원 조직 설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법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농림식품부에서 이제 사업이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농림식품부 사업을 개별로 신청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게 금년부터는 농식품사업에서 일괄 전담조직을 저희가 조직을 해서 일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중간지원 조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조례를 좀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그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이게 지난해에 20년도 9월 29일날 이게 됐거든요. 신설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지원조직에 설치라는 것에 대한 것하고, 이게 다른 것인지, 난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농식품부에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 저희가 농촌협약 공모사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준은 안 맞고, 좀 현재 저희가 상정한 정도의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건 지난해에 이거 신설했던 것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하는데, 거기에 좀 근거가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은 삭제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아니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거기 조례에 대하여 또 쓸 수 있고,
○이주웅 위원 : 난 여기에 똑같은, 비슷한 문구가 있어 가지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 공무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