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본회의 제2차 2011.04.13

영상 및 회의록

제1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4월 19일(화) 오전 11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3.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10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
8. 제17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3.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2010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8. 제17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4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2일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4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4월 13일 평창읍, 미탄면을 시작으로 1일 2개 읍면씩 4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장 확인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9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평창종합스포츠타운, 방림농공단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상경기의 활성화 같은 부수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 등을 정해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연결돼 결국 재정 위기 선언까지 하는 등 군정전반의 모든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 대책, 향후 활용방안 등을 수립한 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과 완공 후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완공 후 관리 운영상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사업시행과 함께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몇몇 사업장을 보면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부대시설도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시급히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사업현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위탁운영자의 재정난 등으로 현재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시설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노동계곡 캠핑장, 한약재유통지원시설, 무이리 자연휴양림, 미탄체육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활성화 및 효율적인 활용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재원확보 대책, 주민의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통일된 원칙아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확보대책도 없이 당초계획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 방향이 바뀌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게이트볼 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시설 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준 사업비 안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보면 공설묘지 봉안담 비가림시설 설치,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 횡계3리 트레킹코스 개발사업 등은 조속한 추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림면 둔치조성, 봉평궁도장 조성, 진부 도시계획도로개설, 송정4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활용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집행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는 평창군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고 강원도의 큰잔치인 도민체전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초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 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들은 사안 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691##. 2011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3.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12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평창군 주민들에게 폭 넓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용어를 변경하고,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 재산 사용료 등을 80%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명시된 요율로 하향 조정하여 수질검사의 주기를 강원도 통일안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면적 기준을 1,000㎡에서 330㎡로 낮추어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692##. 평창군평생교육진흥조례안#!
!#A2693##. 평창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694##. 평창군지하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A2695##. 평창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등피해예방및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0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평창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 위원으로 유인환 의원을 의회 추천에 최호영씨, 고재용씨 군수 추천에 김태준씨, 안영식씨 등 이상 5인을 2010 회계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평창군수제출)
(11시 2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창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군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살처분으로 축산물 피해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 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상농가는 20농가가 해당되며, 감면하게 될 지방세액은 재산세 1,025만 9,29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안과 관계법령,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2696##. 구제역피해자평창군군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웅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감면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창군 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 감면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7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정문섭 의원을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 개회된 임시회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금 전 이정율 의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성공보다는 군정에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군이 각종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 군 현실에 맞지 않고, 군민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보조사업이라해서 성급하게 유치하여 추진한 결과, 엄청난 군 재정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투자방향을 보면,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득보다는 대부분 시설투자와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지금의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개인성과에 집착하여 맹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 군 현실에 맞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이득과 향후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업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검증 시스템도 과감하게 정비하고,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를 면밀히 들어보면,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교체되었다 하여 예산 확보당시 의지가 상당부분 희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군정에 대한 목표와 방향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선5기 출범 1년이 다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지난 1년간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의 역할과 이치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되새겨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반성과 시정을 통해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군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구제역에 이은 산불 예방과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 악화로 인해 고통의 당사자가 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회에서도 그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경예산을 주요안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 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김인섭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장창규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