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3.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성: 간사 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업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문일답 식의 질의 답변은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0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3.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과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층별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복지증진을 군수의 책무로 삼고 제5조에서 우리 군의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법 규범에 의한 계층별 지원 농업 정책에 소외될 수 있는 중장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24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범죄자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3시37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군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 및 별표 3에서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비롯하여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24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비위행위로 인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6.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3시40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3월 29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국을 추가 신설하고 국 소속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민선 8기 후반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효율적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구 규모에 따른 국 설치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안전국을 신설하고 기존 행정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경제건설국을 관광경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여 국장의 통솔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으로 배치하여 인사운영, 성과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확보를 위해 관광문화과를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로 분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본청에는 1국이 신설되고 부서 수는 현재와 같이 19개로 동일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본청 직제 순서 변경사항입니다.  행정담당관은 국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하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6개 부서를, 관광경제국에는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5개 부서를, 도시안전국에는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순으로 7개 부서를 배치하여 기존에 국 소속에 8개에서 9개 부서에서 5개에서 7개 부서를 두어 통솔 부서 감축으로 인한 국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국 ․ 실과장님 개편사항입니다.
  기획실은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재정국 소속 배치를 통해 전 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모사업팀은 정책담당관 소관 일부 업무와 예산팀에 재정 업무를 추가하여 재정기획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행정과는 행정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으로 기능을 독립하여 인사 근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무관리팀은 단체 업무를 추가하여 단체협력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국 개편사항입니다.
  본청에 1국을 추가 신설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 3국 체제 운영을 통해 국장 통솔범위 완화와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신설로 기획 조정기능의 강화와 정책담당관실은 폐지하고 총괄정책, 사업발굴, 인구정책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확보를 위해 관광, 문화 업무를 분리하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로 분과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팀은 국가유산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시설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2024년 행정안전부에 기구정원 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직위를 농업 5급 지도관 복수에서 지도관 단수로 책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담당 단위 개편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의 후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2건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조직 개편에 따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서 인력 증원을 지양토록 권고함에 따라 인근 시군 대비 정원이 많은 우리 군의 정원을 지속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4급 1명 증원을 제외하고 현원이 없는 정원 감축을 통해 기존 782명에서 5명을 감하여 총정원 77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안 후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장급 기구의 설치 자율화 등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 중심 개편에 따른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담당관을 독립 편성하였고, 부서 사령탑 역할을 일원화하고자 정책담당관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폐지하였으며, 관광문화과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 담당 명칭 중 건강증진에서 평창권역으로 변경하고 대화권역, 봉평권역이라는 두 담당을 신설하였는데 대외적으로 담당 명칭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4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활용하여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어긋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대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 등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편에 따른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토대로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하였으며, 인력 축소 기조에 맞춰 7급, 8급, 9급, 연구지도 각 1명을 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765명에서 760명으로 감하고 이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82명에서 777명으로 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업무 이관,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의 정원 증감 변동은 이번 회기에 함께 제출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담당관실이 다시 부군수 쪽으로 가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획재정국이 기획예산과라고 이제 우리 기획실을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는 건데 특히 예산하고 감사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데 이거는 부군수 직속으로 둬야 되지 않을 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부군수 직속으로 두는 거는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저희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감사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과장 이영배: 도나 중앙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 단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로 해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전에도 이제 기획실이라는 부서가 중요해가지고 예전에는 4급이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지금은 5급이지만 예전에는 4급이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감사하고 예산만큼은 좀 독립을 둬야 되지 않나, 부군수 직속으로 둬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뭐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이제 이번에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감사 기능을 좀 또 확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의견도 많이 가지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확대를 한다면 직원을 좀 배치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8.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2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 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용어의 정의와 관계법령과 오탈자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4조에서는 사용허가 내용을 완화하고, 안 제6조와 제9조에 사이 중복내용 삭제 및 조항 번호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 기관은 해당 기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기관은 해당 기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센터의 입주자격을 명확히하였고, 안 제6조에서 중복된 내용을 입주자의 의무로 일원화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11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 대상으로 사업자 경쟁유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 사항으로 제출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라는 문구를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제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사항으로 검토된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 법규 개선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삼아 해당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조문 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부분을 삭제하여 소비자 권익 제한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남진삼,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박춘희

○출석 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건설과장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